현행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등 모성보호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확정돼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1일 민주당 환경노동·여성특위 연석회의와 노동부는 '모성보호강화 및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확정했다. 연장된 30일간의 임금은 내년 일반회계 150억과 고용보험에서 150억씩 충당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육아휴직의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간 500억원선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와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기간은 30일이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태아검진휴가 역시 신설해 월1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간호휴직제도는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가능토록했다.

한편 당정은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경우 이번 법개정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추후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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