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사실상 여당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평등권과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전경련이 제출한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사전적, 봉쇄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재산권적 기본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헌법에 의해 그 행사가 보장되는 재산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 금융·보험사는 제외하고 국내기업에만 의결권 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국내기업의 평등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개정안에 재도입된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권과 자료 영치권을 가지고 있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며 "부당한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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