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 권익보호 움직임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는 가운데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涇) 당국이 노동법 위반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상하이시는 28일 이달초까지 현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업체 3천177개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474개업체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법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종합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천36개업체)와 사회보험비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유없이 임금체불을 한 업체도 78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470개, 근무시간 초과업체도 423개에 달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계를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근 대형 업체에 노조설립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무노조 경영방침을 수정해 노조설립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현지 노사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약 2만여개로 추산되는 중국 진출 한국 업체는 대부분이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 우려와 노동자 총임금의 2%를 노조에 지불해야 하는 자금 부담 등의 이유로 노조 설립 허용에 소극적인 편이어서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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