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심각한 모성보호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택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여성차별실태와 극복방안’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여성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 모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모성보호의 제도적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여성 비정규직은 고용주의 기회 박탈, 정규직이나 노조의 이중적 태도, 제도적 한계와 배제 등으로 모성보호권을 봉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고용주는 여성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기회를 부정하거나 계약해지 위협에 의한 불이익 강요, 정규직과의 차별, 산전후휴가자의 해고와 선례 없애기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마련 지원 등 사내복지제도 운영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9.9%에 불과하고(한국노총 실태조사, 2004) 일반 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에는 적극 동의하지만(81.5%) 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하며(55.5%) 감원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해야 한다(57.5%)고 생각하는 등(민주노총 실태조사, 2003)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선진국과는 달리 고용계약 종료 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등 제도적 배제 역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더욱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연구원은 “노조가 모성보호 대상의 확대를 견인하는 것은 동시에 노조의 정책 의제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여성 비정규직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연대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명문화와 근로감독 강화 요구 △고용계약 종료와 무관한 산전후휴가 급여 확보 △모성보호 정책 대상의 확대 요구 △단위사업장 모성보호 기회의 성별·고용형태별 점검 △남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 활용 촉진 △비정규직에 대한 도덕적 배제 극복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고용보험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교육훈련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모든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능력개발기회 제공, 비정규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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