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보성택시 노조가 11일 오후2시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2000년 임투승리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12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갖고, 회사측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회사측이 임·단협에서 맺은 '주야 1일 2교대 원칙'을 어기고, 1인1차제를 강요하며 하루 14시간씩의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의 배차는 노조와 협의해야 함에도 사장이 독단적으로 배차하고, 신입사원의 경우 1인 1차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규채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하루 14시간 근무로 노동자가 신음하고 있는데 충주노동사무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주를 처벌 △1인1차제를 통한 하루 14시간 노동 폐지 △직무유기 담당자를 징계 등을 요구했다.

보성택시는 올 초 2천년 임금협상에서 동종업계인 충효택시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 같은 조건으로 따르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그 후 충효택시가 7월 22일 충북지노위의 중재재정(평균운송 수익금 210만원에 월급여105만원, 휴가와 월차수당 22800원, 승급 수당 등 지급)이 나오자 회사측이 합의를 번복하여 충북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으나 회사측이 조정회의에 나오지 않아 쟁의결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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