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회사측이 임·단협에서 맺은 '주야 1일 2교대 원칙'을 어기고, 1인1차제를 강요하며 하루 14시간씩의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의 배차는 노조와 협의해야 함에도 사장이 독단적으로 배차하고, 신입사원의 경우 1인 1차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규채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하루 14시간 근무로 노동자가 신음하고 있는데 충주노동사무소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주를 처벌 △1인1차제를 통한 하루 14시간 노동 폐지 △직무유기 담당자를 징계 등을 요구했다.
보성택시는 올 초 2천년 임금협상에서 동종업계인 충효택시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 같은 조건으로 따르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그 후 충효택시가 7월 22일 충북지노위의 중재재정(평균운송 수익금 210만원에 월급여105만원, 휴가와 월차수당 22800원, 승급 수당 등 지급)이 나오자 회사측이 합의를 번복하여 충북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으나 회사측이 조정회의에 나오지 않아 쟁의결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