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고발 문제를 오는 30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정부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반발,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발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전공노 불법 파업 관련 중징계 대상자는 1천128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1천116명은 동구 등 일선 구청에서 징계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울산시에 대해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을 포함,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오는 30일까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그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이 구청장 고발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라면서 "이 구청장이 노동운동가와 정치가로서 갖고 있는 철학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법에 의해 선출된 행정가로서 법을 계속해 위반한다면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 행위는 무단 결근과 의미가 다르며 특히 특별담화와 공문시달, 간부의 설득, 국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한 파업동참은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법에 규정된 파면-해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 대구.인천 등 전국 시.도에서 전공노와 관련 33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86명)과 해임(73명) 등 159명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고 145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나머지는 감봉 26명, 5명 견책을 각각 받았고 39명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가 연기됐다.
   
서울시와 강원도, 제주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212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중이며 부산시와 강원도는 오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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