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인권위 1기를 마감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와 관련,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안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만 일반 사기업체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국가인권위측에서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1기 인권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인권위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 등을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그동안 있었다"며 "특히 구금시설 수용문화는 그동안 일반인이 접촉하지 못한 곳을 인권위가 체크해 대폭 개선됐다"고 답했다.

그는 또다른 중요한 성과를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라고 꼽으며 "위원장인 나조차도 차별의 한계를 잘 구분하지 못한 사항까지도 인권위가 생기면서 상당히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차별문제가 고쳐진다는 것은 사회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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