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인력 1천322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민영화. 청산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지방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구조조정 대상중 서울지하철공사는 내년말까지 1천141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하며 안성축산진흥공사와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등 3곳은 민영화, 김제개발공사와 금강도선공사 등 2곳은 청산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공기업의 퇴직금지급률 인하, 명예퇴직제,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등 제도개선을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인건비의 3%를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봉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실시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퇴출예고제'도 도입, 경영개선명령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이행되지 않을경우 해당법인을 자동 퇴출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의 무리한 시설확장 및 신규사업 억제 △당연직 이사 축소 및 비상임이사에 전문가위촉 △기업별 홈페이지 구축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은 지난 98년 8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경영혁신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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