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한다. 그러나 교섭은 안된다.”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사회적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노동부는 22일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는 가능하나 교섭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형태로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을 강조하며 “노동계도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이러한 대화 체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화형식에 있어서는 정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은 대화와 협의의 대상이지 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와의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다.
   
비정규직법안과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계가 교섭을 요구한 항목에 대해 노동부는 “2년 이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정부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노동계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국회에서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대정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개악법안의 철회 ▲ 4대 개혁입법 처리 ▲공무원 노동3권 등 보장 등 ‘5대요구안’과 관련 ‘집중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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