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대책이 '방치·묵인형'에서 탈피해 '적극적 관리·규제형'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설동훈 박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이같이 밝혔다. 설 박사는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2/3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며, 인권침해, 고용질서 왜곡, 외국인범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하도록 공급하고, 이미 고용돼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자진출국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영범 박사(한성대 경제학)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병준 박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불법취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제도의 개선 및 불법단속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고용허가제 등의 장기적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보 교수(건국대 경영대학원장) 역시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추가 임금부담과 고용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연수생 1인당 월평균 임금이 64만7천원에서 112만5천원으로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시행된지 불과 6개월도 치 안된 연수취업제도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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