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보증금 내 건물에 한해 임차인 보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보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 보장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 △임차인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권리금 상환 청구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담활동과 현장방문활동을 벌여 피해사례 등을 조사해온 운동본부는 26일과 다음달 중순에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 국회 앞에서 법제정 캠페인을 벌인다. 운동본부는 또 다음달 초에 신촌과 동대문상가의 임차인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켐페인을 벌이고 말에는 임차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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