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 지방공무원은 2천482명으로 17일 집계됐다.
 
이번 중징계 대상자의 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업 참여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늘거나 줄어들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전교조 사태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지자체별로 집계한 전공노 파업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대상자가 2천482명이고 이중 1천6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2천482명에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까지 합하면 2천488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이 395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나머지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징계원칙과 관련,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 당일인 15일 정상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중 사유가 ▲출근저지 ▲교통문제 ▲기타 불가피한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징계 수위를 정직 이하로 낮게 결정하면 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코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되, 당일 업무에 복귀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정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따르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파업 첫날인 15일 오전 9시까지 출근 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3천36명,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천42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라고 집계해 발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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