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일 영세상인들의 보증금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 가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 보장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법안을 청원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 여. 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제정 동의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상가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과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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