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유지” “문제조항 개정” 엇갈린 훈수 민주당은 9일 당 `국가보안법개정기획단'(단장 유재건)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개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민변 소속의 백승헌 변호사와 동국대법대 조국 교수는 국보법 폐지를, 서울변협 소속의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유지를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국보법의 여러 개념은 너무 모호하고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게 된다는 점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형법 등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조 교수도 “어떤 나라도 체제를 지키려는 법은 보유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라며 국보법의 폐지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보법 제 2조(반국가단체)가 있어도 남북간 온갖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조항을 고쳐야만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또 “제 7조(찬양고무죄)는그 조문자체서 독소조항이 아니고 다만 `남용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불고지죄 폐지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보가 인륜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한편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현행법 유지론이나 폐지론은 모두 양극단으로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만큼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쪽 주장에 모두 반대했다.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보안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의 비합리적인 소신 또는 정서를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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