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미 2사단 이전은 북 정밀타격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육군준장) 공보관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설명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공보관은 "앞으로 노 의원에게 군 비밀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FOTA회의록을 인용해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날 국회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FOTA 1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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