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공무원노조 관련 ‘송곳’ 질문에 답변하느라 혼쭐이 났다.
 
노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야당 의원 시절에 공무원노동3권 보장 입법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차분하게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럼 총리가 평민당 의원이던 88년에 평민당에서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하자 이 총리는 “당시에는 평민당 정책위에서 제안했고 공동발의 형태로 입법발의 했으니, 평민당 의원이었던 저도 아마 서명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 총리는 이 때부터 노 의원의 질문에 슬슬 말려들기 시작했다. 노 의원은 기회를 놓칠세라 “총리는 당시 서명할 때와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총리는 “노동3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견해를 달리하며, 단체행동권 보장은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총리는 “88년에 비해 지금은 노동상황과 법 체계도 많이 바뀌었다”며 “국가는 직장폐쇄권이 없어 공무원들의 파업에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파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 단체행동권을 부여할 수 없는 근거로 ‘국가의 직장폐쇄권 부재’를 들었다. 그런데 88년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직장폐쇄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11일이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시간인데 노 의원이 갑자기 공무원노조 문제를 들고 나오자, 엉겁결에 답변에 나선 이 총리가 당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에 “그럼 지금은 88년 당시를 뉘우치고 있냐”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총리는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노 의원은 마치 ‘확인사살’을 하듯 “88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88년에 노 대통령도 노동3권 보장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변했는지 어떤지 말한 바가 없다”며 “총리가 대통령에게 변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의향이 있냐”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에 “공무원노조법안은 정부법안이고 만장일치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며, 대통령도 이의 없이 동의했다”며 “88년에 대통령이 발의했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피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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