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당정협의 때까지 결정을 미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확정됐다.

당정은 11일 보유세제개편방안과 관련한 3차회의를 열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를 현행 최대 9단계에서 3단계로 확정했다.

당정은 "세율단계를 줄이고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세율은 재산세를 0.15%, 0.3%, 0.5% 3단계로 하고, 과세표준 4.5억원(국세청기준시가 9억원, 시가 11억원 내외)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0%, 2.0%, 3.0%의 3단계로 나눴다.

나대지에 대한 세율은 재산세 0.2%, 0.3%, 0.5%의 3단계, 과세표준 3억원(공시지가 6억원, 시가 8억원 내외)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0%, 2.0%, 4.0% 3단계로 나눴다.

빌딩, 상가 등 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재산세 0.2%, 0.3%, 0.4% 3단계로 하고, 과세표준 20억원(공시지가 40억원, 시가 50억원 내외)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0.6%, 1.0%, 1.6%의 3단계로 했다.

당정은 바뀐 세율에 따라 2005년 보유세액은 올해 3조2천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종부세 과세대상자수는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만명에 이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모두 6천억∼7천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며 나머지 납세자들은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체 납세자의 60∼70%가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작성, 이번 주 중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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