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에 공을 들여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민단체의 기업도시 반대운동에 '발끈'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0일 '기업도시 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도시 관련법안이 기업의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의 내용을 잘못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경련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특별법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재벌특혜법', '기업의 실제 사용토지는 7.2%이며 나머지는 제한없이 자율처분'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안 없는 반대와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일반국민은 시민단체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업도시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의 반박내용.
   
◆ 토지수용권= 시민단체들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소유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수용권  남용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존법률에서도 사업목적이 공적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 50% 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을 신청토록 하고 있어 수용권 남용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오히려 50% 이상 협의매수 비율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개발이익= 시민단체들은 기업도시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초래하고 기업이 이를 모두 취득해 대기업에 의한 재벌공화국을 만들게 될 뿐만아니라 기업들이 산업투자 대신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 부동산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차세대 성장제품 생산기반 확보가 목적이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정부안은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해당지역의 간선시설에 재투자토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기업이 모두 갖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인·허가 의제처리= 시민단체 등은 특별법이 39개 법률, 81개 인·허가를 의제처리함으로써 '초헌법적'이며 기존 법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의제처리는 인·허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실시해 행정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간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 법률이 수많은 의제처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특별법만 문제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시민단체 등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출자분 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는 기업지배구조의 후퇴를  의미하며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과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주장에 대해 기업도시 건설에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해 출총제 적용제외가 필수적일 뿐만아니라 정부안의 적용제외는 현행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동종·밀집업종, 신산업에 대한 예외인정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업지배구조 후퇴나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교육 및 의료시설 설치·운영= 시민단체는 교육 및 의료시설 설치·운영 특례는 귀족학교 유치 등으로 교육불평등 구조를 확대하고 재벌의 교육지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역시 일부 계층에만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을 펴고있다.
   
전경련은 그러나 정부안이 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되, 운영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도 현행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특히 현실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율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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