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총칙과 노조활동, 인사, 고용안정, 노동쟁의 등에 대해 우선 합의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합전임자 위원장에게 1주 2일 보장 △징계위 2인씩 노사 동수 구성과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경영상이유로 해고할 시 60일 전에 통보, 불가피한 해고 때 희망자와 고령자, 입사 경력이 적은자 순 △1년 이내에 회사가 신규채용할 시는 해고자 우선 고용 등에 합의했다.
올 4월26일 결성한 신진자동차학원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직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등 6명을 해고하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