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때부터 노사갈등을 빚어왔던 신진자동차학원 노사(위원장 신동만, 사장 김정철)가 9일 단체협약 16개 조항에 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총칙과 노조활동, 인사, 고용안정, 노동쟁의 등에 대해 우선 합의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합전임자 위원장에게 1주 2일 보장 △징계위 2인씩 노사 동수 구성과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경영상이유로 해고할 시 60일 전에 통보, 불가피한 해고 때 희망자와 고령자, 입사 경력이 적은자 순 △1년 이내에 회사가 신규채용할 시는 해고자 우선 고용 등에 합의했다.

올 4월26일 결성한 신진자동차학원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직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등 6명을 해고하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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