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우선 연금액 산정기준이 퇴직 당시 최종 월급여액에서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로 바뀜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현행보다 1% 정도 감액된다.

30년간 재직한 뒤 6급30호봉으로 2002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올해 최종보수 월 1백91만6천5백원과 70%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백34만1천5백5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백27만4천4백72만원으로 연금액이 0.5% 줄어든다.

또 2003년에 퇴직할 경우에는 1백20만7천3백95억원으로 현행보다 0.9% 가량 연금액이 감소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2002년 퇴직자는 현행 1억61만6천2백50원에서개정후 9천5백58만5천4백37원으로 0.5% 감액되고 2003년 퇴직시에는 9천 55만4천6백25원으로 역시 0.9% 적은 연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동해 연금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보수 인상률보다 연 1~1.5%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돼 역시 1~1.5% 정도 연금액이 감소, 향후 3~4년 이후 연금 수령액은 현재보다 2~2.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내에 연금액의 50%를 감액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고소득자의 연금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이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돼 앞으로 내야할돈은 더 많아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금 부실운용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가 간단치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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