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잘못된 연금 정책과 기금 부실 운용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벌여온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박재범 사무처장은 "정부가 연금기금의 미숙한 운영과 구조조정으로 연금 고갈을 초래해 놓고 책임을 회피한 채 공무원들의 희 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금 고갈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공무원 개개인의 반응도 당연히 불만 섞인 목소리다.

한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연금은 재직시의 열악한 환경을 노후에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금과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저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부처의 5급 최모(34)씨도 "20년 이상된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인정하면서 새로 임용된 사람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똑같이 정부의 법개정을 공격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시민단체는 연금기금이 바닥나면서 정부 부담률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경우 반대로 공무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 공무원단체와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다.

경실련 김진수 사회복지위원은 "개정안을 낸 행자부의 태도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보다는 당장 필요한 기금 마련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 고임금을 받으면서 연금 수혜까지 받는 등 고위직에만 유리한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야 하고 국민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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