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인 상용직 노동자 암검사 실시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고양시와 경기도노조가 체결한 단협에는 전 조합원에게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고, 각종 암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 진단은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고양시와 본인이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양시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경기도노조 고양분회 조합원 중 희망자들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고양시는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예산이 없어 암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인수 노조 법률국장은 "1인당 검진 비용은 약 15만원으로 고양시가 반을 부담해야 하니 1인당 7만5천원인데, 올해 검진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50여명이니까 고작해야 375만원만 고양시가 부담하면 된다"며 "몇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불과 3백여만원 드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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