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회원사에 배포한 'FKI 이슈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재단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커 학교운영관련 규제강화로 요약된다"고 지적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학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까지 가세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는 재산출연으로 형성된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법인기능의 무력화로 건학이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사학은 이미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다양한 교육 실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학생선발 자율권 부족, 정책목적에 따른 대학 지원체제와 행정제재 등으로 사학이 독자적 건학이념을 살리지 못하고 준공립화,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학의 건학이념 유지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고 현행대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립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및 규제성 교육정책 배제 ▲등록금의 실질적 자율화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고에 대한 자동적 설립허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