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일정 나이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연금액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당시의 최종 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바뀌는 등 공무원들이 퇴직후 받는 연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인상하고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연금법개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9%로 끌어올리고 월급여액의 5∼6% 정도 되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은 월급여액의 14%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향후5년간 매년 1조∼1조3천억원이 연금 보전액으로 국가예산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후 조건없이 연금이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50세 이후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했다.

단 현재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정 기간(22∼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연금액 산정방법도 달라져 지금까지 퇴직당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1%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연금액의 물가연동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퇴직전 최종 직급. 호봉이 같은 재직자 월급여액의 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퇴직후 공기업 재취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의 일정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향후 3∼5년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자부 김범일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당초 낮게 책정된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 국민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연금법의 총체적인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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