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우방의 부도 여파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 청산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모두 2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만68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293억6천1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이월된 13개 사업장의 체불임금까지 합산할 경우 올해 지역에서는 모두 249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만1천311명이 306억여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 특별청산 기간을 설정하는 등 지난달 말까지 154개 사업장에서 260억4천만원을 청산했으나 95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626명이 여전히 45억9천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방과 우방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관련된 진정 또는 고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노동청의 체불임금 규모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께부터는 체불 임금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우방 소속 근로자 고모(32)씨 등 394명이 지난 8월초 "이순목 전회장이 임금과 상여금 등 모두 88억여원을 체불했다"고 대구남부노동사무소에 고소, 정확한 체불 임금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우방의 일부 협력업체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우방 근로자들이 고소한 88억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체불임금 발생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방의 여파로 지역에서는 내년초까지 체불임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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