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주정숙 평통사 회원은 "지난달 26일 파월 미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 '파월 장관 방한 반대' 1인시위를 벌이다가 파월장관이 탄 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하루 동안 조사받고 이튿날 풀려났다"며 "이미 신고를 마친 합법 집회였고, 계란 투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경찰청은 이를 빌미로 합법적으로 보장된 1인시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촛불행사와 함께 평화적인 시위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1인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