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지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문화연대 등 전국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좌절됐으나, 수도권 집중과 국가불균형 해소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국가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돼야만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됐던 균형발전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 해 부동산 투기와 환경파괴의 부작용만 낳을 위험이 높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는 이제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업과 규제완화 정책 등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헌재의 관습헌법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헌재의 위헌적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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