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위촉계약 해지의 권한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내용 등으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생명은 최근 수금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신용불량자가 된 설계사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모든 설계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런데 이 신규계약조항에는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고 △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제수당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위원장은 "현재 대한생명이 신용불량 설계사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위촉계약서는 2차 방카슈랑스에 대비해 설계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서 내용도 회사 마음대로 설계사를 해고하고 노동의 대가인 수당마저도 마음대로 결정하며, 보험설계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노조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한생명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설계사가 부족한 마당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회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을 해주고 8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설계사와 보험사는 1대1 개별 계약으로 민법 조항에서도 양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단순히 문구만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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