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법개정안’과 ‘연금개혁위원회설치법률’ 국회 제출을 앞두고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이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인 법안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급권 보장 △출산·군 입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외에 남찬섭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심의관,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 노인철 국민연금관리공간 연구센터 소장, 최경완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부담능력 고려한 제도운영돼야"

민주노동당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 주제발제에 나선 남찬섭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부 계층에서의 노후보장기능의 부적절 △재분배 기능의 왜곡과 형평성 결여 △장기적 재정불안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을 꼽았다. 남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들로 여기에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전진과 출산율의 저하, 경제위기 이후 소극격차의 확대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제도운영과 수급권 보호 △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불신감 해소 △급여수준 조정 및 병급조정 개정 등 민주노동당 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남 교수는 “특히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모성크레딧(육아인정기간)과 병역크레닛(복무인정기간)을 도입해 일정 수 이상을 출산한 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예외조치를 하고, 군 입대 기간은 가입예외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되 납부만 예외시켜 주는 등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및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라고 소개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출된 정부안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어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국민연금이 연대성에 근거한 사회보장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보험료 급여라는 폐쇄적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민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전반적인 문제 파악과 적절한 개선방안 제시, 전면적인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연금개혁위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크레딧제 도입 연금제 원칙 왜곡 우려"

한편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안에 대한 비교 견해를 밝히기 위해 참석한 이상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외국과 달리 소득분배 효과가 강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크레딧제도를 외국과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크레딧제도의 도입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을 약화시켜 연금제도의 원칙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입여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성크레딧 도입은 저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병역 크레딧의 경우 납세, 교육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에 사회적 보상을 한다는 것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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