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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등을 규정하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수급자 선정 후 최저생활보장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코자 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보장의 수준은 낮아지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