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계형 자살이 하루에 3건 가량 발생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개정 법률안’을 1일 입법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주노동당 안 비교>
 현행개정(안)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삭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를 위한 주택과 보증금, 생계 및 장애·질병(간병) 등의 사유를 위한 자동차는 제외
부정수급방지조항<신 설>○ 부정수급 방지, 예산 및 행정상의 준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청인이 신청일 전 5년 동안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조사
최저
생계비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지출수준과의 상대적 수준 유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1.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인 이내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관련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차상위
계층
<없음> 시행령에 있음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소득자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등을 규정하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수급자 선정 후 최저생활보장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코자 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보장의 수준은 낮아지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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