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업체들도 이제 노동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1일 상하이시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건수는 1만3천8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늘어났다. 또 노동쟁의 심판 결과 근로자들이 승소한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노동쟁의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사회보험과 급여체불,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가운데 퇴직금 문제가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중재위원회는 금전적 쟁의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 업체설립이 늘어나면서 종신 고용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했다.

한편 최근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이 쇄도하면서 공회(工會:노동조합격)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 공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회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직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기업은 공회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40여만개의 외국기업중 20%만이 공회를 설립하고 있어 공회설립을 둘러싸고 일부 기업에서 노사갈등이 일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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