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국회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비 내역 등이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국회)는 예비비 등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 “이번판결을 통해 비로소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돼오던 국회예비금 및 위원비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재판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시 원본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된 자료를 제공해 오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정보를 공개받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용됐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고의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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