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고 3자 개입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였지만 ILO협약 비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OECD 내에서는 감시활동 중단까지 검토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OECD의 감시절차는 어떻게 돼야 할까.
지난 30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무원교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 개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OECD의 감시절차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가입한 뒤 2년을 넘게 ILO와 함께 감시활동을 벌였던 OECD는 2000년 1차 보고서를 내 “일부의 법 개정은 한국 노동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시켰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노조 참여 보장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나이더 위원장은 “OECD의 감시절차가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진행된 민주노총 합법화 같은 일정한 진전을 이뤄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개선은 2000년 이후에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 나온 2차 감시 보고서는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체포와 수감은 노동자들의 근본권리에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밝혀 슈나이더 위원장의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1차 보고서가 나오기 까지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부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자 OECD 내에서는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하거나 감시 업무를 ILO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슈나이더 위원장은 “OECD 내에서 회원국 간의 동료그룹 압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거나 한국이 가입할 당시 했던 약속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의 지속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감시를 계속 해야 할 근거가 최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논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ILO 이사회에서 논의될 한국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협약) 비준 △정상적인 노조쟁의행위를 위한 형법 314호(업무방해 조항)의 재규정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및 파업권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인정 △개별기업의 복수노조금지조항 즉각적인 폐지 △외국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령 개정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슈나이더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우리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에 한국에 사절단을 파견해 노동권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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