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기각해 장애·인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헌재는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2년 장애인 이승연씨 가족이 청구한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주심 주선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 결정을 했다.

헌재는 기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여부’가 기준이 되며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량껏 시행한 것”이라며 “장애인이기에 발생하는 추가지출은 다른 법령에 의해 부담이 경감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와 참여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9일 헌재 건물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빈민을 버렸다”며 헌재를 규탄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빈민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빈민은 빈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헌재 논리는 가진 자들의 관습헌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헌법은 빈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소한의 조치의 합헌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의무를 국가가 수행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과 헌재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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