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중 7곳 가량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조건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70.9%인 278곳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58건(25.6%), 연소자증명서 미비치(2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18.2%), 야업금지 위반 66건(10.7%), 수장 등 임금 미지급 64건(10.4%) 근로시간 위반 40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72개 점검업소 가운데 88.9%인 64곳이 적발됐으며, 주유소는 67.2%(125곳중 84곳), 패스트푸드점은 65.5%(139곳중 91곳)의 위반율을 각각 보였다.

노동부는 방학기간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연소자 근로관계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10월 한달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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