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한방병원(원장 조종관)이 파업 1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김석주지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고, 불법파업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으로 선회해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충남지노위가 임금 8.3%의 중재재정안을 제시하자, 노조는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측은 5일 대전지검에 김석주지부장, 김향숙부지부장, 신기문총무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하고 불법파업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될수 없다며, 토요일까지 정상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업가담자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적극가담자 경중에 따라 징계 및 사법적대응", "파업으로 발생된 피해액 변상조치"등의 강경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지부장 김석주)는 "사측이 일방중재조항을 악용해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33%나 되는 것은 안정적인 의료질 서비스를 해야하는 병원측이 노동자 임금을 깍아 이익만 창출하려는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전국 병원수준인 10%이상의 비정규직은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는 6일 운영회의를 통해 한방병원과 서진-한밭여객 등 장기투쟁사업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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