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노정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노총 대표단은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27일 열린우리당사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대협본부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는 27일 오후 열린우리당사에서 이목희 열린우리당 노동위원장을 만나 비정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양대노총은 열린우리당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업종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기간제근로 3년내 자유로운 사용 등의 내용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할 심각한 내용”이라며 당정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1일 비정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개의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노동계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9일 양대노총과의 면담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후에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당정협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노총 항의서한 전문.
 
비정규 법안 관련 당-정 협의를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될 심각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확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제외, 파견 사용주의 노동법상 책임 외면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가 개선이라고 내세우는 차별해소 방안도 차별 판단의 기준이 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배제하고 있고, 차별구제에 거의 효과가 없을 차별구제위원회의 설치로 차별해소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권을 부정하고, 차별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안의 철회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 한 뒤 노동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9월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면담 시에 9월 10일 예정되어있던 당정협의 연기를 약속하며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후에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시 10월 28일 당정협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정부의 법안이 당자인 비정규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던 여당은 정부의 법안을 백지화하고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은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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