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기업 2곳 중 1곳 가량이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1,554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862개소(55.5%)가 기준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2%, 부동산·운수업 6%, 기타 3% 등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사업장이 6.14%, 500~999인 5.98%, 1,000인 사업장이 3.17% 등 대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통신업(0.61%)이 가장 낮았으며 금융보험업(1.00%), 제조업(1.82%) 등 5개 업종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했고 부동산 및 임대업(13.7%), 기타서비스업(10.19%), 운수업(8.46%), 건설업 등 7개 업종은 초과했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이 낮은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5%) △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4%) △구조조정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23%) △재정형편상 어려움(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령시대를 대비해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준고용률 이행대상 사업장을 30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확대 내용이 포함한 ‘고령자고용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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