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관할해 왔던 지방공사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을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키로 했다”며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원 이사회는 11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5명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한 법의 적용범위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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