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등 우리사주 취득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재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27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인 근로자 스톡옵션제도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대폭 손질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 근로자 스톡옵션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근로자의 자사주식 취득시 할인율을 최고 30%로 너무 높게 정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용 할인율을 미국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너무 높은 할인율로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고 옵션행사가와 시가 차액은 결국 회사부담으로 돌아와 회사 순이익과 주주배당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새로 도입예정인 근로자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인센티브형 스톡옵션과 달리 일종의 성과배분 성격이 강하다”며 “이 제도로 인해 실익없는 노사갈등만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등록법인에까지 확대하고 차입금 상환재원에서 근로자출연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금 혹은 상여금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 대신 별개의 신탁기관에서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 스톡옵션제는 높은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손해는 없기 때문에 회사쪽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절한 보완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각한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노사간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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