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3개 인권단체가 소속돼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6일 성명을 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즉각 해체하고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보법 역시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태백산맥>,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 베스트셀러 소설을 비롯해 언론기사, 노동·사회단체에서 나온 자료, 심지어는 공당인 민주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몰래 감시해 왔다”고 지적하며 “결국 모든 국보법 사건의 배후에는 공안문제연구소라는 해괴한 기관이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국보법의 반인권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2일 허성광 행자부 장관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공안문제연구소의 존속·유지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당장 기관을 해체하기 바라며, 반인권법인 국보법 역시 완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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