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공동농성단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들이 지난 4년간 주장해 온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머물러 있고, 교통주관기관이나 운송사업주가 법을 어겨도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는 등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법률”이라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아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발의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교육권과 관련해 “지난 7월 20여일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시한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증설’ 등 8개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낸 상태”라며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및 각 교육청 단위에서의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및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사회당 신석중 대표, 민중그룹 ZEN 신윤철 대표 등이 지지 단식농성에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