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개최한 ‘산별교섭 공동워크숍’ 둘째날인 26일, 발제에 나선 ILO 동아시아지역팀 이창휘 노사관계 연구위원은 ‘조율된 교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한국의 단체교섭이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병원, 금융 등 산별협약 체결 △계속되는 작업장 차원 노사관계 불안정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범 확립 실패 등으로 기로에 서 있다”며 “산별전환을 통한 조율된 교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율된 교섭’에 대해 “(산별 혹은 기업별 교섭 등) 서로 각각 분리된 협상을 통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어내는 교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그 조직 안에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조율된 교섭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별협약이 최저조건을 규정하는가 혹은 표준적 조건을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각 나라마다 답이 다르다”고 전제했지만 “최근 유럽에서의 산별협약은 표준적 조건을 규정하는 ‘틀 협약’ 형태로 가고 있다”며 “이 ‘틀 협약’이 기업차원의 노사당사자들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기준척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별협약이 최저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이탈리아가 산별협상에서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기업차원의 보충협상에서 이윤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협상하는 것처럼 산업 및 기업 차원에서의 임금협상 등과 관련된 노사 양자간의 합의된 공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공식은 산업 혹은 전국 차원에서 맺어지는 노사간 기본협약의 한 부분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교섭질서를 규율하는 기본협약 없이 복수의 층위에서 교섭이 진행된다면 ‘이중교섭’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층위들 간 교섭안건 및 시기조정 안배와 쟁의행동 규율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된 규칙 등을 담고 있는 기본협약이 노조와 사용자단체 등 큰 틀에서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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