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처 제공 거부

경찰이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의 경찰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단체에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지난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 오는 10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겠다며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이 다른 단체의 집회를 빌미삼아 신고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의 집회 신고가 거부된 것은 이미 ‘생활환경보호회’라는 이름의단체가 지난 8월1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인권연대측은 이에 따라 이 단체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처와 주소를 물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으며, 일부 시간대에 함께 집회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이와 관련, “집회신고단체인 ‘생활환경보호회’가 생소한데다 집회 내용도 ‘집회, 시위로 인한 생활환경 보호’라는 점등을 들어 경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청 앞에서의 시위를 막기 위해 인근 지역단체에 집회신고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의 집회 일정에는 이 단체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는 내용은 없어 이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장기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오면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게다가 이 단체가 지난달 20일쯤까지 집회를 10여차례 벌였고 중복 집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연대의 집회신고를 받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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