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지원만이 이들의 탈 성매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가인권위 제2배움터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시민연대준비위원회’ 소속 4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업주들의 감시아래 탈출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책을 보강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여성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긴급구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금 당장 성매매현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여성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돼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폐쇄조치가, 주변의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의 대안을 마련이 총체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자활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비입소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비입소 여성들은 자활의 핵심요소인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며 “보호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입소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비입소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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