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관습헌법을 적용해 행정수도이전특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성균관(관장 최근덕)이 호주제 폐지  입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25일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승관 위원장은 "내부토론을 거친 뒤 이번 주중 위헌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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