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22일 각계 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 295명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16명은 선언문을 발표해 “성매매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은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범죄를 용인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산업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외면해 왔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이라며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권사회와 건전한 경제구조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을 오히려 ‘선불금’과 ‘업주의 통제’ 아래 있는 성매매여성의 목소리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의 선정성은 그 도가 지나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법 시행을 무력화시켜 알선범죄와 인권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지하고 성찰적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외에도 강지원 변호사, 김동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문규현 신부,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이석태 민변 회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황석영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회장 등 총 3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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