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국보법은 전신인 반공법때부터 국민이 취중에 한 발언이라도 법원이 동기나 행위 가능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버려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지녔다"며 "국보법은 아무리 고쳐도 법 적용자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 사례로 70년 버스에서 `김일성에게 정권을 맡기는게 낫겠다'고 발언, 징역 1년에 집유 1년을 선고받은 연탄배달부 허모씨 사건과 철거반원에 의해 집이 철거되자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 사건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도 "국보법은 태생적으로 최소한의 규범력도 갖지못한  반인권적 법"이라며 "형법으로도 처벌상의 공백이 없는데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 9월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했던 일을 거론하며 "현재 정부 여당은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무장 해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보법에 대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여당안은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현행 국보법을 대신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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