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남편 조모씨 등 유족은 지난 14일 낸 소장에서 "서울시와 지하철9호선 시공사 ○○건설은 공사 현장의 도로를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내판도 없이 움푹 패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 제조사인 ○○자동차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석의 상판과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정씨의 향후 예상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4억2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2일 한강대교 남단 중앙대로 진입하는 흑석동 삼거리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니던 중 급제동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으며 결국 지난 8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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