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제2차 기업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은행권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중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의 분류작업을 마치고 11월부터는 후속조치에 들어가 연내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98년 1차 기업구조조정당시에는 55개 기업이 퇴출됐으나 이번에는 몇 개 기업이 퇴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가지=금감원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예상과는 달리 간단했다. 우선 평가대상으로 7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규모가500억원이상인 대기업으로 큰 선을 긋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자산건전성분 류기준(FLC)에 의한 평가결과 ‘요주의’ 이하 분류기업체와 최근 3년 연속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인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각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들은 신용공여규모에 관계없이 각자 책임하에 판단하라는 것.

이에따라 각 은행들은 지난 98년 1차 기업퇴출 때 적용했던 항목들을 대부 분 그대로 적용,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판정의 칼자루는 채권은행으로=정기홍 금감원부원장은 “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각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부실여부를 심사, 살릴 것인지 퇴출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달중에 10명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칭)을 구성, 평가대상 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체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수립, 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부실판정 대상기업=총신용공여 500억원이상 기업은 740여개. 이 가운데 2가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150~200개 수준이다. 여기에 각 은행이 관리 중인 부실징후기업으로는 ‘기업체종합평가등급’이 40점미만인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각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점검을 받을 기업은 20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심사는 60대 계열의 모기업으로서 회생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5~6개 대기업의 생사여부다. 이들 대기업에는 채권은행에 대규모자금지원 요청을 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업체와 시멘트업체, 해운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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